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11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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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 「국가정보원법」2.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3. 「보안업무규정」 및 시행규칙4. 「전자정부법」과 동법 시행령5.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동법 시행령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7.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8.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9.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과 동법 시행령11. 그 밖의 관계 법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 「국가정보원법」2.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3. 「보안업무규정」 및 시행규칙4. 「전자정부법」과 동법 시행령5.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동법 시행령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7.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8.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9.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과 동법 시행령11. 그 밖의 관계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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