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98조 (암호장비 사용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장비 제작업체로부터 암호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2. 암호장비 종류 및 명칭3. 소요량 및 산출근거4. 설치장소,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5. 정보통신시스템 제원6. 정보통신망 구성도7. 보안대책
암호장비 사용 승인을 받은 기관의 장은 암호장비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변경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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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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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