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83조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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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외부인이 정보통신시설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교육 및 보안검색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외부인이 정보통신시설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교육 및 보안검색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관람 및 견학은 지양하고 외국인의 출입은 금지한다. 다만, 외국인의 출입이 꼭 필요한 경우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관의 정보통신시설에 대해 외국인의 출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관 정보보안담당관 입회하에 출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출입한 외국인의 출입 목적ㆍ일시ㆍ장소ㆍ인원 정보를 5년 이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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