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9조 (정보보안 감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정보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을 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배속하여 정보보안감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 감사업무 수행 담당자를 다음 각 호의 법규를 적용하여 우대하여야 한다.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2.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조에 따른 전문역량 강화 및 제9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에서 우대3.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4조제4호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제고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기획재정부) 제16조에 따른 감사수당의 지급, 인사기준 별도 적용, 전보시 희망보직 우선 고려 등 감사부서 직원과 동일한 대우
④우정사업본부장은 정보보안 감사 결과를 수감기관의 기관평가, 운영 및 사업예산 등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부서는 수감기관의 감사 지적사항 개선 및 정보보안 수준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우정사업본부장은 정보보안감사 이외 소속 및 산하공공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점검방문(지도방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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