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51조 (서버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서버를 도입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자료 절취 및 위ㆍ변조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하여 업무별ㆍ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개별사용자의 접근권한 차등 부여2. 개별사용자별 자료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여부를 식별하도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 접근통제3. 서버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이외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및 관리자용 서비스와 개별사용자용 서비스 분리ㆍ운용4. 관리자용 서비스 접속시 특정 IP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기 지정ㆍ운용5.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실시6.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개별사용자의 직접 접속 차단,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 실시
서버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서버 설정 정보와 저장자료의 절취 및 위ㆍ변조 가능성 등 보안취약점을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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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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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