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36조 (취약점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제거 또는 보완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제품을 도입ㆍ운용중인 기관의 장에게 취약점의 제거 또는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취약점의 제거 또는 보완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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