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34조 (검증 신청시 제출물)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경우 검증기관의 장에게 [별표 4]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경우 검증기관의 장에게 [별표 4]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증을 신청한 기관의 장은 검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제품의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보안적합성 검증가이드」을 준수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6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