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35조의2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지역적 특성 및 상황에 부합하는 비밀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훈령 제49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비상시에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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