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2조 (연구용역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기관의 장은 비밀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2. 연구결과를 공표 또는 임의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의무3. 연구보고서 등 성과물을 발간할 경우 제37조의 비밀발간통제 절차 준수4. 연구용역 종료 즉시 성과물, 원고 및 각종 자료 등의 전량 반납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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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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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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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