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46조 (임시고용원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인사담당관은 임시고용원 또는 관리요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안담당관과의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 등의 사유로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고용원 또는 관리요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훈령 제57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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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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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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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