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1조 (연구과정에 대한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제2항에 따른 비밀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제1호의 내용을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참여인원 한정, 용역자료 관리방안, 사무실ㆍ장비 통제대책, 사업 종료 후 조치 등 보안계획 수립2. 연구참여 예정자에 대한 신원 확인 및 서약 집행3. 연구참여자 중 선임자 1명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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