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1조 (연구과정에 대한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0조제2항에 따른 비밀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제1호의 내용을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참여인원 한정, 용역자료 관리방안, 사무실ㆍ장비 통제대책, 사업 종료 후 조치 등 보안계획 수립2. 연구참여 예정자에 대한 신원 확인 및 서약 집행3. 연구참여자 중 선임자 1명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지정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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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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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