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1조 (연구과정에 대한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비밀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제1호의 내용을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참여인원 한정, 용역자료 관리방안, 사무실ㆍ장비 통제대책, 사업 종료 후 조치 등 보안계획 수립2. 연구참여 예정자에 대한 신원 확인 및 서약 집행3. 연구참여자 중 선임자 1명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지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제2항에 따른 비밀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제1호의 내용을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참여인원 한정, 용역자료 관리방안, 사무실ㆍ장비 통제대책, 사업 종료 후 조치 등 보안계획 수립2. 연구참여 예정자에 대한 신원 확인 및 서약 집행3. 연구참여자 중 선임자 1명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지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