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4조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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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와 관련한 주요 보안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소속기관은 고위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설치하며,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소속기관의 주요 보안업무 관련 심의사항은 해당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당해 기관의 차상급기관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와 관련한 주요 보안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소속기관은 고위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설치하며,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소속기관의 주요 보안업무 관련 심의사항은 해당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당해 기관의 차상급기관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본부의 위원회는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ㆍ감사관을 위원으로 한다. 다만, 3명 이내로 하여 안건과 관련된 국ㆍ관ㆍ단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단서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장관이 지명한다.
④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위원회는 당해 기관의 직제상 차하위직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4급 이상 공무원(다만,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안담당관의 직위 또는 그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을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시 마다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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