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4조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와 관련한 주요 보안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소속기관은 고위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설치하며,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소속기관의 주요 보안업무 관련 심의사항은 해당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당해 기관의 차상급기관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본부의 위원회는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ㆍ감사관을 위원으로 한다. 다만, 3명 이내로 하여 안건과 관련된 국ㆍ관ㆍ단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단서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장관이 지명한다.
④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위원회는 당해 기관의 직제상 차하위직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4급 이상 공무원(다만,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안담당관의 직위 또는 그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을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시 마다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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