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38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훈령 제52조에 따라 조사한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일(매년 6월과 12월 말일) 다음 달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 훈령 제52조제2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비밀취급 인가가 불필요한 자 또는 부적격자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제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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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비밀반출 통제제35조의2 ·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35조의3 · 비밀의 파기제36조 · 비밀발송 통제제37조 · 비밀발간 통제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38조 ·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업무담당제40조 · 보호지역의 설정제41조 · 보호지역의 출입관리제42조 · 자체방호계획의 수립ㆍ운영제43조 · 신원조사의 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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