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12조 (비밀취급의 당연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각 목의 직위에 임명된 직원은 별도의 인가 절차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본부가. 부서장급 이상 공무원나. 장ㆍ차관 비서관다. 각 부서의 주무 또는 보안업무 담당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라. 감사관실, 국제협력관실, 비상안전기획관실 및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소속 보건복지부 공무원2. 소속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가.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임명된 자나.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밀취급인가권자로 지정된 자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을지연습에 참가하는 직원 중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7조에 따른 서약 및 사전 보안교육 등을 통해 별도 비밀취급 인가 인사명령 없이 그 기간 중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Ⅱ급 비밀취급을 인가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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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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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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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