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12조 (비밀취급의 당연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각 목의 직위에 임명된 직원은 별도의 인가 절차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본부가. 부서장급 이상 공무원나. 장ㆍ차관 비서관다. 각 부서의 주무 또는 보안업무 담당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라. 감사관실, 국제협력관실, 비상안전기획관실 및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소속 보건복지부 공무원2. 소속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가.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임명된 자나.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밀취급인가권자로 지정된 자
②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을지연습에 참가하는 직원 중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7조에 따른 서약 및 사전 보안교육 등을 통해 별도 비밀취급 인가 인사명령 없이 그 기간 중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Ⅱ급 비밀취급을 인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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