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7조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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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 제6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 제6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따른 결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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