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5조 (대외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은 훈령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비밀을 대외적으로 접수ㆍ발송하는 경우 문서취급 주관부서(이하 "서무부서"라 한다)에서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은 훈령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비밀을 대외적으로 접수ㆍ발송하는 경우 문서취급 주관부서(이하 "서무부서"라 한다)에서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밀문서의 대외발송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생산부서의 비밀문서 담당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보안담당관으로부터 제36조에 따른 비밀발송통제를 받아야 한다.2. 생산자는 제1호에 따라 발송통제를 받은 시행문을 문서발송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서무부서에 비치된 비밀접수ㆍ발송대장의 원본 인수자 란에 생산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3. 문서발송 담당자는 시행문을 등기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사송부 또는 등기물 영수증을 각각 별도로 엮어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비밀문서의 대외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서무부서의 문서접수 담당자는 당해 비밀문서를 비밀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한 후, 해당부서에 이를 전달하고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2. 잘못 도착(접수)된 비밀은 원발송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봉함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시 봉함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④훈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유통되는 비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