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6조 (통신망별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팩스, 국제전화 및 외교통신망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1. 팩스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사용한다.가. 사용가능 사항  (1) 긴급을 요하는 보안성이 없는 일반자료  (2) 국가이익을 해할 위험이 없이 공개된 단순자료나. 사용불가 사항  (1) 비밀, 대외비 및 정보통신 보안 위규 사항  (2) 중요 내용의 공문이나 자료2. 국제전화 통화시 일체의 기밀사항은 평문으로 통화할 수 없다.3. 외교통신망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사용한다.가. 국외에 긴급한 내용을 수발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의 외교통신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나.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긴급히 전파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와 사전 협의하여 직접 수발방식을 통하여 활용한다.다. 긴급을 요하지 않는 불필요한 문서의 전파는 지양하고 외교행낭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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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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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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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