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0조 (비밀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이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과제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류지침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외비의 분류기준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한 연구과제(이하 "비밀연구과제"라 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입안 단계부터 해당 등급의 비밀연구과제로 취급하여야 하며, 용역 의뢰 전 보안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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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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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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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