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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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세칙은 본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및 각 기관 소속직원(각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과 각 기관과 계약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은 본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및 각 기관 소속직원(각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과 각 기관과 계약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②각 기관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의 장은 이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및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기관이 자체 내규를 제ㆍ개정할 때에는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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