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39조 (업무담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각 기관의 시설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다만, 보호지역의 운영에 관하여는 그 구역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고,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센터장이 수행한다.
②시설관리책임자가 그 시설을 변경(증축ㆍ개축ㆍ보수 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 변경에 따른 세부 보안대책에 관하여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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