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관계규정 제ㆍ개정 및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3. 영 제25조에 따른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본부 위원회에 한함)4.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원특이자,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5. 제22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 세부 분류지침 제ㆍ개정안 심의6.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 중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기관의 장이 심의 요구한 사항7. 제35조에 따른 비밀반출, 제55조에 따른 대외기관 자료제공 심의에 관한 사항8. 제60조제6항에 따른 보안사고 조치 처분의 이의제기에 대한 심의9. 제61조제7항에 따른 보안감사결과 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10. 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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