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관계규정 제ㆍ개정 및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3. 영 제25조에 따른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본부 위원회에 한함)4.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원특이자,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5. 제22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 세부 분류지침 제ㆍ개정안 심의6.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 중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기관의 장이 심의 요구한 사항7. 제35조에 따른 비밀반출, 제55조에 따른 대외기관 자료제공 심의에 관한 사항8. 제60조제6항에 따른 보안사고 조치 처분의 이의제기에 대한 심의9. 제61조제7항에 따른 보안감사결과 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10. 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세칙은 본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및 각 기관 소속직원(각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과 각 기관과 계약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② 각 기관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용세칙」에 의거 국립마산병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제2장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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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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