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2조 (비밀세부분류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훈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하여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을 토대로 자체 세부 분류지침(이하 "분류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분류지침을 작성ㆍ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재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대하여 훈령 별표 1의 기본분류지침표 위배 여부, 본부 분류지침과의 일관성, 재조정 사유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그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한다.
④제3항에 따른 검토는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라 본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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