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2조 (비밀세부분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훈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하여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을 토대로 자체 세부 분류지침(이하 "분류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분류지침을 작성ㆍ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재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대하여 훈령 별표 1의 기본분류지침표 위배 여부, 본부 분류지침과의 일관성, 재조정 사유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그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한다.
제3항에 따른 검토는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라 본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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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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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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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