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31조 (비밀관리기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비밀 사용의 종료 기타 일제 정리의 필요성 등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 비밀관리기록부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비밀관리기록부의 관리번호를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새로이 부여한 관리번호 좌측 여백에 붉은색 글씨로 기입하여 쉽게 알아보게 하여야 한다.
③갱신한 신ㆍ구 비밀관리기록부 하단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img id="150502783"></img>
④비밀문서를 훈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재분류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할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를 붉은색 선 2줄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처리방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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