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35조의3 (비밀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파기는 훈령 제50조에 따라 처리하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밀의 원본은 파기할 수 없다.
②처리담당자는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때 비밀을 파기하며, 파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비밀관리기록부 상에서 비밀등급 란부터 사본번호 란까지 붉은색 선 2줄로 삭제하고 그 사유를 처리방법에 명시2. 당해 비밀의 비밀열람기록전은 따로 철하여 5년 간 보관
③보호기간이 도래한 비밀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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