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47조 (임시고용원 등의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고용원 또는 관리요원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시고용원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임시고용원 또는 관리요원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사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