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64조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책임자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PC진단 프로그램 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2.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현황 점검3. 점검일 전월 말일 기준 비밀전수조사4. 비밀안전반출, 긴급파기 계획 점검5. 비밀편법분류 실태 점검6. 암호자재 보유 현황 및 정상 작동여부 확인7. 그 밖에 점검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9조 · 정보보안업무세부지침제60조 · 보안사고 보고 및 조치제61조 · 보안감사의 실시제62조 · 보안점검제63조 · 보안담당관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64조 ·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지금 보는 조문
제65조 · 보안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