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60조 (보안사고 보고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보고체계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파괴 및 기능 침해3. 승인받지 않은 보호지역으로의 접근 또는 출입4.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보안사고로 판단하는 사항
제1항의 보안사고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일시2. 장소3. 사고자의 인적사항4. 사고 내용(6하 원칙에 따라 작성)5. 조치사항
본부 보안담당관은 보안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1. 본부 및 소속기관 : 「공무원 징계령」「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 공공기관 등 : 각 기관의 징계 내규
제3항제2호의 기관의 장은 문책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제2호의 기관의 장은 문책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5항에 따른 이의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회를 거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ㆍ기각 또는 인용 등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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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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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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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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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