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60조 (보안사고 보고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보고체계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파괴 및 기능 침해3. 승인받지 않은 보호지역으로의 접근 또는 출입4.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보안사고로 판단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보고체계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파괴 및 기능 침해3. 승인받지 않은 보호지역으로의 접근 또는 출입4.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보안사고로 판단하는 사항
②제1항의 보안사고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일시2. 장소3. 사고자의 인적사항4. 사고 내용(6하 원칙에 따라 작성)5. 조치사항
③본부 보안담당관은 보안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1. 본부 및 소속기관 : 「공무원 징계령」및「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 공공기관 등 : 각 기관의 징계 내규
④제3항제2호의 기관의 장은 문책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2호의 기관의 장은 문책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본부 보안담당관은 제5항에 따른 이의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회를 거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ㆍ기각 또는 인용 등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