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48조 (외국인 공직임용 신원조사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인사담당관은 업무상 자문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 전까지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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