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63조 (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직원은 그 직위에 임명과 동시에 당해 기관의 보안담당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1. 본 부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 : 보안업무담당 부서장. 다만, 부서장이 없는 기관은 서무 담당자
②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령 제68조에 정한 사항2. 자체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3. 비밀취급인가4. 암호자재취급인가5. 비밀의 발송ㆍ인쇄ㆍ발간 및 반출 등 통제6. 위원회 간사7. 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장관은 본부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실ㆍ국ㆍ관ㆍ단의 주무과장, 기획조정실의 정보화담당관(다만, "정보통신보안업무"에 한한다)을 각각 분임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당해 직위에 임명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은 당해 기관의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부서의 장 및 이에 준하는 직원 중에서 분임보안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분임보안담당관은 당해 기관의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소관 부서 내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보조한다.
⑥제1항의 보안담당관이 교체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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