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6조 (안전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고관리자는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수립, 안전성과 평가, 중대변화 관리, 위험도 경감조치 심의 등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위원회(Safety Committee)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최고관리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제통신국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관제과장2. 항공정보과장3. 인천관제탑장4. 서울접근관제소장5. 김포 관제통신과장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ㆍ외부 관계자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안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괄안전관리자를 간사로 지정한다.
⑤필요시 안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조율하고 실무검토 등을 하기 위한 안전실행그룹(Safety Action Group)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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