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24조 (위험도 경감조치 후속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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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제23조에 따른 위험도 경감조치를 시행한 후, 해당 위해요인이 제거 또는 위험도가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었는지 그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확인하고 추가적인 위해요인 발생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각 호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1. 해당 경감조치 시행에 따른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2. 제7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중 전년도 안전현안 및 개선조치 분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안전관리자 등은 제23조에 따른 위험도 경감조치를 시행한 후, 해당 위해요인이 제거 또는 위험도가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었는지 그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확인하고 추가적인 위해요인 발생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각 호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1. 해당 경감조치 시행에 따른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2. 제7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중 전년도 안전현안 및 개선조치 분석
②위험도 수준에 따른 적절한 경감조치가 시행된 경우, 위험도 평가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요건이나 그 밖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를 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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