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7조 (설문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안전관리자 등은 현존하거나 잠재적 위해요인 식별, 절차개선, 안전문화 측정 등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내부 직원, 조종사 등 외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설문조사 형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체크리스트2. 설문지3. 비공식적인 비밀 인터뷰
③설문조사 결과 발견된 위해요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 안전조사 또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 또는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ㆍ시행 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