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0조 (내부 안전감사 절차)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감사는 별표4의 절차에 따라 감사계획 수립, 감사실시, 감사보고 및 후속조치의 순으로 수행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 다만, 수검대상 시설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1. 안전감사팀은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2.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해당 부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3. 안전감사팀은 별표 5에 따른 내부안전감사 점검표(Safety Audit Check Lists)를 이용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검대상시설에 따라 감사항목 점검표를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4. 안전감사팀은 감사를 실시하기에 전에 감사관 소개, 감사일정 및 활동 등에 대하여 해당부서 및 관계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5. 안전감사팀은 감사 수행을 위하여 피 감사 직원과의 면담수행(인터뷰), 문서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내부 안전감사를 실시한다.6. 감사종료 후 안전감사팀은 수검기관의 항공교통업무시설 관리자에게 감사결과에 대하여 총괄 브리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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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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