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0조 (내부 안전감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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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감사는 별표4의 절차에 따라 감사계획 수립, 감사실시, 감사보고 및 후속조치의 순으로 수행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 다만, 수검대상 시설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1. 안전감사팀은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2.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해당 부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3. 안전감사팀은 별표 5에 따른 내부안전감사 점검표(Safety Audit Check Lists)를 이용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검대상시설에 따라 감사항목 점검표를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4. 안전감사팀은 감사를 실시하기에 전에 감사관 소개, 감사일정 및 활동 등에 대하여 해당부서 및 관계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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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감사는 별표4의 절차에 따라 감사계획 수립, 감사실시, 감사보고 및 후속조치의 순으로 수행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 다만, 수검대상 시설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1. 안전감사팀은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2.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해당 부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3. 안전감사팀은 별표 5에 따른 내부안전감사 점검표(Safety Audit Check Lists)를 이용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검대상시설에 따라 감사항목 점검표를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4. 안전감사팀은 감사를 실시하기에 전에 감사관 소개, 감사일정 및 활동 등에 대하여 해당부서 및 관계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5. 안전감사팀은 감사 수행을 위하여 피 감사 직원과의 면담수행(인터뷰), 문서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내부 안전감사를 실시한다.6. 감사종료 후 안전감사팀은 수검기관의 항공교통업무시설 관리자에게 감사결과에 대하여 총괄 브리핑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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