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26조 (안전보증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최고관리자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보증체계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다.1. 안전성과 모니터링, 측정 및 검토2. 변화 관리3. 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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