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50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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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최고관리자는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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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최고관리자는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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