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0조 (문서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안전관리자, 현장안전관리자 및 제13조에 따라 임명된 관제안전관리자, 정보안전관리자는 모든 안전관리 활동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안전관리자, 현장안전관리자 및 제13조에 따라 임명된 관제안전관리자, 정보안전관리자는 모든 안전관리 활동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문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해요인 목록, 위험도 평가기록지, 위험관리대장 등 위험관리 기록2. 위해요인 보고 내용, 내부 자율보고 등 안전보고서3. 안전성과지표 및 관련 도표ㆍ데이터ㆍ자료4. 위험도 평가 및 변화관리 결과 및 관련 기록5. 내부 안전감사 및 안전검토 결과 및 관련 기록6. SMS교육 및 안전 관련 교육훈련 기록7. 안전위원회, 안전실행그룹, 안전관리 협의회 회의 결과 및 관련 기록8. 안전관리시스템 연간 이행계획9. 안전관리 이행계획 지원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Gap Analysis) 결과 및 관련 기록10. 자체안전조사, 정상운영안전표본조사, 레이더 상황분석시스템 분석결과, 안전성과모니터링 결과 등 안전관리 활동 등에 관한 운영 기록11.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12. 관련 법령 등 그 밖의 참고자료
③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문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