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9조 (서면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위원회 및 안전실행그룹 위원장은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6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②심의안건을 통보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 받은 서면 심의 의견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한다.
④위원장은 서면 심의결과를 위원과 관련기관 또는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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