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45조 (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위해요인 식별 및 안전성과 관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항공안전데이터(이하 "안전데이터"라 한다)ㆍ항공안전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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