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28조 (내부안전감사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안전관리자는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시스템의 수립ㆍ시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분야의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대한 내부 안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적절한 직원 수준2. 승인된 절차 및 지침의 준수3.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 및 훈련 수준4. 요구되는 성과 수준의 유지5. 안전 정책 및 목적 달성6. 위험도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위험도 경감조치의 효과
②제1항에 따른 내부 안전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정기감사: 매년 1회 실시2. 특별감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3. 확인감사: 정기ㆍ특별감사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현황 확인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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