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7조 (안전위원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위원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항공교통업무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전년도 안전성과 평가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자, 장소, 회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신속하게 통지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