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7조 (안전위원회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위원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항공교통업무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전년도 안전성과 평가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자, 장소, 회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신속하게 통지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