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1조 (안전정책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최고관리자는 관할공역 내에서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과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진하기 위한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한다.1.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종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이에 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2. 관할 공역 내에서의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안전을 최상의 가치로 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3. 항공교통업무 안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적(Proactive), 예측적인(Predictive)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 이행하여 궁극적으로 항공교통안전을 확보, 유지한다.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 및 국내 관련 법령 및 규칙을 준수한다.5. 항공교통업무 관련 국제기준, 법령, 안전정책 및 절차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거나 위반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6. 위험요소를 빠짐없이 보고하고, 확인된 위험 요소를 분석 및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7. 항공교통업무 관련 위해요인의 수집, 분석 및 개선을 위해 비 처벌 내부 자율보고제도를 운영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집된 안전정보는 행정처벌을 위한 목적으로 악용하지 않는다.8. 안전관리활동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문서화하며 비상대응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②안전정책은 최고관리자가 서명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시행의지를 안전선언문 형태로 작성하여 주요 핵심시설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최고관리자는 안전정책에 대한 가시적 지지(Visible endorsement)와 함께 안전정책이 조직 전반에서 제대로 이해ㆍ소통되고 실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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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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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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