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5조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신청 및 변경승인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부터 제133조까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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