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2조 (안전검토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안전관리자는 안전성과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연 1회 이상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현장안전관리자는 필요시 안전검토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기적인 안전검토 수행2. 안전검토 수행 결과도출, 문제점 시정조치 및 결과 보고3. 안전검토 수행 결과 문서화
③안전검토는 별표 6의 점검표를 이용하여 수행하되, 수검대상시설 규모나 특성에 따라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현장안전관리자는 안전검토를 수행한 후 안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대책 또는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총괄안전관리자 등은 현장안전관리자가 제출한 안전검토를 내부 안전감사 수행 시 최종 검토하고, 개선대책의 시행으로 안전검토에서 지적된 위험이 경감 또는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안전검토 점검표
[별표 6] 안전검토 점검표 1. 항공교통관제기관 점검분야 | 점검분야 | Ⅰ. 규제관련 사항(Regulatory issues) | Ⅰ. 규제관련 사항(Regulatory issues) | Ⅰ. 규제관련 사항(Regulatory issues) S : Satisfactory, U : Unsatisfactory, N/A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