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7조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최고관리자는 기관의 총괄적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까지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고관리자는 기관의 총괄적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까지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최고관리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수행한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Gap Analysis)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계획을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에는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을 위한 자원ㆍ세부 활동ㆍ과정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예산 및 자원의 가용성, 타 업무와의 연관관계 등을 고려한 과제별 추진일정 및 우선순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은 최고관리자, 고위관리자 및 관련 과제 담당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활동과 관계된 외부기관과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연간 안전관리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1. 위험관리 범위2. 전년도 안전목표 달성 여부 등 성과분석3. 전년도 안전현안 및 개선조치 분석4. 해당 연도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의 설정5. 해당 연도 안전현안 및 개선조치 또는 개선계획6. 해당 연도 위험관리 활동계획7. 해당 연도 안전보증 활동계획8. 해당 연도 안전증진 활동계획9.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Gap Analysis)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계획10.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⑥최고관리자는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시행 전에 그 적절성에 대하여 규제당국과 사전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최고관리자는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수행 결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27조에 따른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⑧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미 수립된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항에 따라 규제당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