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47조 (안전데이터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안전관리자 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전데이터와 안전정보를 수집, 저장, 통합, 분석하여 안전성과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②다음 각 호의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는 최신 정보로 관리한다.1. 항공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 달성현황2. 안전장애 및 비정상상황 통계관리3. 항공교통업무 중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화관리 결과4.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검토(Safety review)5. 항공교통업무기관의 내부 안전감사6. 위해요인 목록7. 항공교통업무기관의 내부 자율보고8. 연간 항공교통안전 이행계획 및 안전회보 등9. 안전위원회 및 안전실행그룹 회의록
③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는 항공교통업무 종사자 및 안전관리자 등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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