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47조 (안전데이터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전데이터와 안전정보를 수집, 저장, 통합, 분석하여 안전성과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다음 각 호의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는 최신 정보로 관리한다.1. 항공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 달성현황2. 안전장애 및 비정상상황 통계관리3. 항공교통업무 중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화관리 결과4.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검토(Safety review)5. 항공교통업무기관의 내부 안전감사6. 위해요인 목록7. 항공교통업무기관의 내부 자율보고8. 연간 항공교통안전 이행계획 및 안전회보 등9. 안전위원회 및 안전실행그룹 회의록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는 항공교통업무 종사자 및 안전관리자 등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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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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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