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1조 (내부 안전감사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안전관리자 등은 감사 종료 후 별지 4호서식의 지적사항 및 안전권고 사항을 포함한 내부 안전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수검기관에게 통보한다.
②수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내부 안전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는 최고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③내부 안전감사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관찰된 사실과 권고사항 및 최종 감사보고서가 서로 일치되어야 한다.2. 감사결과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3. 관찰사실을 명확히 서술하여야 한다.4. 막연하거나 애매모호한 관찰 사실은 피한다.5. 객관적인 관찰사실을 제시한다.6.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항공 전문용어는 사용하되, 약어(Acronyms)나 특수용어(Jargon)는 피한다.7. 개인적인 비평 및 견해는 피한다.
④최고관리자는 시정조치계획 시행 후 내부 안전감사에서 지적된 위해요인이 제거 또는 위험도가 경감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된 시정조치가 미치는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확인한다.
⑤감사계획, 실시 및 보고 등 모든 안전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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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지적사항 및 안전권고사항
[별지 4호 서식] 지적사항 및 안전권고사항 (Finding and Recommendations) | 지적사항 및 안전권고사항 (Finding and Recommendations) | 지적사항 및 안전권고사항 (Finding and Recommendations) 관제시설 : 감사기간 : | 관제시설 : 감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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