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8조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최고관리자는 기관의 안전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는 핵심 수단으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범위2. 안전정책 및 목표3. 안전 관련 책임관계4. 안전 조직5. 문서화 절차6. 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관리체계7. 안전성과 모니터링8. 안전장애 조사 및 보고9. 내부 안전감사, 안전검토 등 안전관리 보증활동 체계10. 변화관리 프로세스11. 비상대응계획과의 연계12. 안전 증진 활동13. 공정문화(Just Culture) 정책14. 그 밖의 안전관리 활동 및 절차
②총괄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년 1회 이상)를 통해 안전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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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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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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