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8조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고관리자는 기관의 안전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는 핵심 수단으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범위2. 안전정책 및 목표3. 안전 관련 책임관계4. 안전 조직5. 문서화 절차6. 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관리체계7. 안전성과 모니터링8. 안전장애 조사 및 보고9. 내부 안전감사, 안전검토 등 안전관리 보증활동 체계10. 변화관리 프로세스11. 비상대응계획과의 연계12. 안전 증진 활동13. 공정문화(Just Culture) 정책14. 그 밖의 안전관리 활동 및 절차
②총괄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년 1회 이상)를 통해 안전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