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9조 (비상대응계획의 수립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고관리자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 및 그 밖의 항공교통업무 관련 비상상황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Emergency Response Planning)을 수립ㆍ유지하여야 한다.
②비상대응계획은 공항운영자, 수색구조기관 등 비상 대응 관련 서비스 및 물자제공에 관련된 관계 기관의 비상대응계획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기적인 검토(년 1회 이상)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비상대응계획은 다음 규정으로 대체한다.1. 서울접근관제소 우발계획2. 인천관제탑 우발계획3. 김포관제탑 우발계획4. 양양관제탑 우발계획5. 항공정보통신센터 및 항공정보소 우발계획6. 김포항공정보실 우발계획7. 양양항공정보실 우발계획8. 청주항공정보실 우발계획9. 원주항공정보실 우발계획10. 군산항공정보실 우발계획
④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현장안전관리자는 항공교통업무 관련 종사자 및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제ㆍ개정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현장안전관리자는 비상상황 발생 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절한 장소에 비상대응계획이 비치ㆍ관리여부와 주기적으로 검토(년 1회 이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상대응훈련에 참석하여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 조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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