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9조 (비상대응계획의 수립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최고관리자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 및 그 밖의 항공교통업무 관련 비상상황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Emergency Response Planning)을 수립ㆍ유지하여야 한다.
비상대응계획은 공항운영자, 수색구조기관 등 비상 대응 관련 서비스 및 물자제공에 관련된 관계 기관의 비상대응계획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기적인 검토(년 1회 이상)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비상대응계획은 다음 규정으로 대체한다.1. 서울접근관제소 우발계획2. 인천관제탑 우발계획3. 김포관제탑 우발계획4. 양양관제탑 우발계획5. 항공정보통신센터 및 항공정보소 우발계획6. 김포항공정보실 우발계획7. 양양항공정보실 우발계획8. 청주항공정보실 우발계획9. 원주항공정보실 우발계획10. 군산항공정보실 우발계획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현장안전관리자는 항공교통업무 관련 종사자 및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제ㆍ개정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현장안전관리자는 비상상황 발생 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절한 장소에 비상대응계획이 비치ㆍ관리여부와 주기적으로 검토(년 1회 이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상대응훈련에 참석하여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 조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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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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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