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8조 (안전실행그룹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제5항에 따른 안전실행그룹의 위원장은 관제통신국장이 되며, 간사는 총괄안전관리자가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된다.1. 관제과장2. 항공정보과장3. 인천관제탑장4. 서울접근관제소장5. 서울접근관제소 현장안전관리자6. 인천관제탑 현장안전관리자7. 김포관제탑 현장안전관리자8. 양양관제탑 현장안전관리자9. 인천항공정보통신센터(소) 현장안전관리자10. 김포항공정보실 현장안전관리자11. 양양항공정보실 현장안전관리자12. 청주항공정보실 현장안전관리자13. 원주항공정보실 현장안전관리자14. 군산항공정보실 현장안전관리자1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ㆍ외부 관계자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실행그룹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자, 장소, 회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신속하게 통지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안전실행그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항공교통업무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변화관리 및 위험평가 결과 검토 및 위험경감조치에 관한 사항3. 안전검토 및 내부 안전감사 결과 검토 및 보완조치에 관한 사항4.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보증, 안전증진 등 안전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검토할 안건에 따라 관제ㆍ비행정보 분야별로 분리하여 안전실행그룹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안전실행그룹은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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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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