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8조 (안전실행그룹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6조제5항에 따른 안전실행그룹의 위원장은 관제통신국장이 되며, 간사는 총괄안전관리자가 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된다.1. 관제과장2. 항공정보과장3. 인천관제탑장4. 서울접근관제소장5. 서울접근관제소 현장안전관리자6. 인천관제탑 현장안전관리자7. 김포관제탑 현장안전관리자8. 양양관제탑 현장안전관리자9. 인천항공정보통신센터(소) 현장안전관리자10. 김포항공정보실 현장안전관리자11. 양양항공정보실 현장안전관리자12. 청주항공정보실 현장안전관리자13. 원주항공정보실 현장안전관리자14. 군산항공정보실 현장안전관리자1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ㆍ외부 관계자
③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실행그룹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자, 장소, 회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신속하게 통지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안전실행그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항공교통업무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변화관리 및 위험평가 결과 검토 및 위험경감조치에 관한 사항3. 안전검토 및 내부 안전감사 결과 검토 및 보완조치에 관한 사항4.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보증, 안전증진 등 안전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검토할 안건에 따라 관제ㆍ비행정보 분야별로 분리하여 안전실행그룹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안전실행그룹은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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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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