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25조 (위험도 재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험도를 재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경감조치 시행에 따른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수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 정보 수집은 경감조치의 효과 및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관련 검토 결과 등을 포함한다.
③총괄안전관리자 등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관리 중인 위해요인이 허용 가능한 안전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매 분기 마다 관련 후속조치 및 위험도 평가 또는 재평가 내용을 점검하고 별지 제3호의 서식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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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항공교통업무 위험대장(Risk Register)
[별지 3호 서식] 항공교통업무 위험대장(Risk Register) 식별 번호 | 위해요인 | 1. 위험도 평가 | 1. 위험도 평가 | 1. 위험도 평가 | 위험도 경감조치 (필요시) | 경감조치 모니터링 결과 | 담당자 | 2. 위험도 재평가 (필요시) | 2. 위험도 재평가 (필요시) | 2. 위험도 재평가…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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